
계약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변경해야할 부분이 있을까 찾아보다가 확인하게 된 사항~!
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따로 변경할 사항이 없으나,
고용보험은 근로자 고용정보 정정내역 신고를 진행하여야합니다. (변동 후 다음 달 15일 이내 신고)
변경신고 방법 함께 알아볼까요?
1. 고용보험 토탈서비스 로그인 > 민원접수/신고 > 자격관리>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
2. 고용보험만 체크, 사업장관리번호 입력, 돋보기버튼 누르기
3.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[부호]에서 [계약직여부]선택하고, [정정 후]는 [아니오]를 선택한다.
[변경일]과 [정정 후 계약종료년월]도 알맞게 선택 후 [대상자추가]를 선택한다.
증빙서류(근로계약서 등)를 첨부 후 접수완료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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