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외국인 채용을 진행하면서, 4대보험 취득신고일자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
특히 코로나 때 입국일자 이후 외국인등록증이 한참 뒤에 나오는 바람에 취득 신고일이 꼬여 버렸었는데요.
공단에 일일히 전화해보고 확인한 취득신고일자 확인하여 정리드립니다.
1. 건강보험: '외국인 등록증 발급일자로 취득신고' 가능하며 이전 날짜로는 안되며 소급불가입니다.
2. 장기요양보험: D3, E9, H2 비자의 경우 취득일로 부터 14일 내 납부제외신청서 송부하면 매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.
관할 건강공단 전화하여 제외신청서+외국인등록증 팩스로 발송하기
3. 국민연금: 출신국가마다 당연가입인 경우 취득신고해야 합니다.
(네팔, 방글라데시 등 제외가능국가> 현재기준 확인후 신고하기)
외국인등록증 지연발급시 소급적용가능, 실제입사일로 취득신고할 것.
(신고일자는 외국인 등록증 취득 후 신고해도 된다고 함)
4. 고용보험/산재보험: 연금과 마찬가지로 소급가능, 실제 입사일로 취득신고하기
(신고일자는 외국인 등록증 취득 후 신고가능)
E7비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가능, 근로자의 희망여부에 따라 제외가능

<핵심요약>
건강보험> 외국인등록증 발급일자로 취득신고
연금, 고용, 산재> 실제 입사일로 취득신고하기, 지연신고가능 (소급적용)
**장기요양보험 제외신청서 파일서식 첨부드립니다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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